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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개서 이후 최초 과속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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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개서 이후 최초 과속 낚시어선 적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7/06 10:59 수정 2021.07.06 11:00
오천항에 정박 중인 낚시어선.Ⓒ보령해양경찰서
오천항에 정박 중인 낚시어선.Ⓒ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총경 하태영)는 지난 2014년 개서 이 후 최초로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과속운항을 한 오천항 선적의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령시와 홍성군, 서천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445척으로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이며 이중에서 오천항은 173척으로 제일 많다.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오천항 내 일부해역에서는 8노트(시속 약 15km)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령시 고시에 의해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는 10노트(약 18.5km) 미만으로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일부 낚시어선의 과속운항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령해경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낚시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일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번 과속 단속활동에 적발된 오천항 선적의 A호(4톤급, 승객 6명) 선장(60대, 남)은 승객 6명을 태우고 출항 후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 10노트로 항해해야 하나 4노트 초과해 14노트로 운항했다.

또한 입항시 오천항 내에서는 8노트로 항해를 해야 하나 2노트를 초과한 10노트로 운항했다.

이에 따라 제한속력을 초과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안전활동 의무를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태영 보령해양경찰서장.Ⓒ보령해양경찰서
하태영 보령해양경찰서장.Ⓒ보령해양경찰서

하태영 서장은 “코로나 19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해 바다낚시 이용객이 올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무엇보다 과속에 기인한 선박 충돌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 관계자들의 경각심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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