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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대전 서구의원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7/06 14:34 수정 2021.07.06 14:57
김영미 의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대전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대전서구의회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5일 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미(변동·괴정·가장·내동)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항이 통째로 삭제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8년째 시범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자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민자치회 전면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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