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건설공사 추진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소홀, 미이행, 미입회 등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적발내용은 '준공검사 시 감사분야 공무원 미입회'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부적정' '공정관리 소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아산시가 공공건축, 도시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됐다'는 의견이다.
적발사항 중 '준공검사 시 감사분야 공무원 미입회'는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계약심사 사후관리)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계약심사 대상 공사인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감사부서에 입회 요청해 준공검사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공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 시공능력과 계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결과 항목별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도급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11절 1. 가목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목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받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계약심사대상사업) 1. 가목 1)의 라)에 따르면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선 시·도(이하 “충청남도”)에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하며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으로 규정해 계약심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시설공사 때, 지역 내 조성공사 때, 센터 건립사업 때, 각 종 정비사업에서, 여러 건 신축공사에서 외부시험의뢰서와 외부품질시험성적서 상 봉인된 시료 사진 대지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을 누락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규정을 어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게 드러났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자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적발됐다. 게다가 공정을 변경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일도 발생했다.
이번 감사로 아산시는 건설기술진흥법 다수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위반, 안전보건규칙 위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수행해야 할 기준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감사는 기술감사팀에서 감사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도급+관급)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총 37건)와 2억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총 30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비공개로, 적발에 대한 조치는 주의로 처리됐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추진 배경으로 '아산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공사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서 부실시공 가능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미 진행된 준공검사, 자재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언급은 없는 상태다. 이미 저지른 일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 등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