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7일 새벽 1시쯤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이날 새벽 12시쯤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중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보령해경은 홍원항 인근을 수색하던 중 새벽 1시쯤 용의선박으로 추정되는 A호(9.77톤, 승선원 2명)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차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도주선박에 50차례 이상 정선을 요구했으나 불응 한 채 계속 도주했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까지 내려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경은 악천 후에도 1시간가량 약 12㎞를 추적한 끝에 어선 A호를 검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70대, 남)을 상대로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위반으로 적발해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