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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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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7/07 14:27 수정 2021.07.07 14:48
21일까지 식당·카페, 유흥·노래연습장 등 23~05시 영업 제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3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
7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시장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대전시
7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시장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대전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먼저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야간 9시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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