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67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앞서 16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72개를 설치했고, 올해 67개를 설치 완료해 총 139개를 운영하게 됐다.
또 오는 10월까지 학교, 녹색어머니회,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도로교통공단등과 현장조사를 완료해 75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완료 시 모두 214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행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는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