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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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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안전’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7/08 14:06 수정 2021.07.08 14:46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4개 골프장 고독성 농약 불검출
8일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내 유성CC 등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올해 4∼6월까지 시내 유성CC 등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골프장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에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토양에서는 살균제인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티플루자마이드, 카벤다짐 등이 미량 검출되었고, 연못에서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티플루자마이드가 미량 검출되었지만 모두 사용 가능한 농약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중(7∼9월) 불시에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농약을 검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 대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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