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행 조례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화물협회의 추천을 받아 시가 지정을 검토했으나 적정한 장소가 없어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용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또 밤샘주차 허용 시설과 장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장, 공지 등 3곳에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고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시 운송주차과(042-270-5835, fax 042-270-5829, siuso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