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부수조작 논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를 정책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발표에 맞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ABC협회 가입을 명시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은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가운데 하나로 'ABC협회 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의겸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신문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김의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다"면서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종민, 김홍걸, 민형배, 서동용,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