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서구는 12일부터 봉곡동 44-1번지 일원 162필지(13만3764㎡)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새로이 조사·측량해 수치화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봉곡지구 사업은 그동안 경계협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과 비대면 협의를 병행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구와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으로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설치 후에는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봉곡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