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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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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 원 부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7/12 09:28 수정 2021.07.12 09:36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8월 2일까지 납부
천안시청 전경./ⓒ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전경./ⓒ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 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ㆍ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33만 5245건, 831억 원(주택 27만 923건 372억, 건축물 6만 4,322건 459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5억 원(0.7%) 하락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및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힘든 1주택자를 보호하고자 세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니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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