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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7/12 14:44 수정 2021.07.12 15:01
내장형 칩·외장형칩·인식표 교체비 지원… 반려묘는 신규 등록 지원
1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대전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 회장과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대전시
1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대전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 회장과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려견은 훼손된 내장형 칩을 교체하거나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반려묘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약 4~5만 원 정도이지만,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2만5000원은 예산으로 동물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들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7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300마리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등록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오늘 협약은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가정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전국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키워야 하는 제도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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