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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장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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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장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의무설치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7/13 09:23 수정 2021.07.13 10:40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에서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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