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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단순화 및 납부시기 조정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7/13 11:09 수정 2021.07.13 11:20
주민세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 등 세목명 바꿔서 신고·납부
천안 서북서와 동남서 세무과 홍보 포스터./ⓒ천안시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 세무과 홍보 포스터./ⓒ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신고ㆍ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주민세는 신고ㆍ납부 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5개 세세목(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을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시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매달 신고ㆍ납부하는 종업원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이 재산분과 함께 통합되면서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을 8월에 일괄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천안시 동남구청 세무과와 서북구청 세무과는 지난 6월 말 개인사업자ㆍ법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총 631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8월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는 기본세액(구 균등분) 및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제55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던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앞으로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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