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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4단계 적용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7/13 11:24 수정 2021.07.14 10:48
철저한 방역조치로 운영 유지 입장 밝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사진=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사진=서울시)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대부분의 시설이 휴관하고 필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으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363개소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정원의 50% 이하, 시간제․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의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3,468개소)은 실내취식금지,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판단 하에 운영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1개소),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2개소), 장애인체육시설(7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수어통역센터(26개소)는 긴급통역에 한하여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시는 노인요양·양로시설(229개소), 장애인 거주시설(45개소)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문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 등을 권장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여기지 않아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제한 면제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세부 운영형태와 운영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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