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주택과가 아파트 단지 내 하자 관련 분쟁을 적극 해결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파이프덕트 내 오·우수 배관 탈락으로 인한 누수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시 주택과는 해당 하자는 입주민의 거주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중대하자이기 때문에 보수의 시급성에 대해 지속해서 시공자를 적극 설득한 끝에 긴급보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날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받은 입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천안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발 빠른 대처와 노력으로 입주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보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