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윤석열 장모 최 씨등의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5일 뉴스프리존을 비롯한 37개 언론사에 상반기 언론사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송부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뉴스프리존의 지난 5월 22일자 기사 [윤석열 장모 재판, 언론보도를 살펴보니...MBC 홀로] 등 4개 기사가 '범죄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뉴스프리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기사에서 범죄사건 피의자 성명, 초상 등을 비실명 처리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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