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와 소음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 검사 시기 도래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 속에서 실시되는 출장 검사는 검사소가 없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면별 검사일은 ▲정산면 7월 21일, 8월 4일 오후 1~4시 ▲비봉면 7월 22일 오후 1~4시 ▲남양면 7월 23일 오후 1~3시 30분 ▲화성면 7월 26일 오후 1~4시 ▲운곡면 7월 27일 오후1~3시 30분 ▲대치면 8월 2일 오후 1~4시 ▲장평면 8월 3일 오후 1~3시 30분 ▲청남면 8월 5일 오후 1~4시 ▲목면 8월 6일 오후 1~3시 30분이다. 검사 장소는 각 면사무소 광장이며, 검사소(칠갑정비)가 있는 청양읍은 출장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 비용은 배기량 관계없이 1만5,000원(카드 가능)이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과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위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하게 됐다”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 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041-940-4052~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