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17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29일 전안법 등 36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