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근린공원 내 야간 시간 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고양시에 발령된 공원 및 녹지 구역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14일까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과 홍보현수막 500여 개를 고양시 공원과 녹지 구역 곳곳에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심야시간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모든 공원과 녹지 지역에서는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공원 이용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