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지난 2020년 1월10일 실시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선거를 실시하면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원노동조합연맹이 충남지역 L씨를 징계요구하면서 L씨가 소명자료를 선원노조에 제출한 자료가 제보자에 의해 금품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선원노조연맹 위원장 후보인 K씨가 자신이 지정하는 위치에 기표를 요구하면서 L씨에게 3000만원을 은행계좌에 입금을 시켰고 이에 L씨는 K씨에게 보내온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선원노조위원장 후보였던 K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L씨는 “K씨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정하는 위치에 기표를 해달라며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현금 3000만원을 주고 간 후 K씨가 주고간 3000만원을 은행계좌에 입금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에서 배포한 징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본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으며 특히 선원노조 일부위원장이 가맹노조를 탈취할 목적과 악의적으로 징계를 강행하고 있고 외국인선원 복지기금에 현혹된 사태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