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라 정 상사의 아들에게 유족보상금 지급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참모회의 자리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 상사의 아들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21일 정 상사의 배후자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만 남게됐다. 정 상사의 아들은 현행법에 따라 자녀유족보상금을 19세가 될 때까지만 수급할 수 있다. 19세 이후 유족보상금은 조부모가 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