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음봉면 월랑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위원회는 윤재필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9명 위원이 함께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572필지, 56만 8418.1㎡에 대한 경계를 심의 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윤재필 위원장은 “토지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으로 법원에 오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