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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③피복비로 ..
사회

[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③피복비로 고급 등산복 구매, 수불부 미작성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7/29 18:14 수정 2021.07.29 18:29
작업 용도와 무관한 고급 등산 브랜드 구매 등 745만 원
예산 적정성 검토 없이 계약과 지출까지 집행 드러나
상반기 감사 적발된 ‘부적정, 소홀’ 등 기획기사로 연재 중
천안시 감사관실 조사팀./ⓒ김형태 기자
천안시 감사관실 조사팀./ⓒ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감사관실은 서북구청 전반에 대한 상반기 감사 결과 '세금 사용 증빙서류 없고, 집행 불가 항목에 세금을 사용한 이력'이 적발되는 등 부적정하고 업무 소홀한 건을 수십 건 적발했다. 

이와 관련 뉴스프리존은 기획기사로 연재 중이다. 첫 번째 기획기사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고 두 번째 기사는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에 대해 다뤘다. [7월 27일 [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부적정, 소홀 등 31건 적발'..., 7월 28일 [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②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 등 기사 참조]

첫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적발은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8개 부서에서 50만 원 이상의 회식비 등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일이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불가한 부사 일부 직원의 급식비와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로 자금이 사용된 내용이다.

두 번째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적발은 대체휴무 결재를 받지 않고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지정된 대체휴무 기간이 최대 12일이 지난 후 대체휴무를 실시한 일이다. 부적정하게 사용한 대체휴무는 631건(미결재 539건, 기간 외 사용 92건)에 달하고 있다. 세분하면 자치행정과 25건(미결 20, 기간 외 5), 민원지적과 96건(미결 75, 기간 외 21) 세무과 103건(미결 65, 기간 외 38), 주민복지과 57건(미결 47, 기간 외 10), 산업교통과 166건(미결 165, 시간 외 1), 환경위생과 58건(미결 55, 기간 외 3), 건설과 63건(미결 55, 기간 외 8), 건축과 63건(미결 57, 기간 외 6) 등이다. 이 중에 산업교통과가 166건으로 최다 적발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번에 다룰 세 번째 기획기사는 피복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부적정 내용이 감사 결과로 드러난 일이다. 

감사관실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산업교통과에서 작업 용도와 다른 고급 등산 브랜드 피복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일이다. 또 산업교통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집행해야 할 공무직근로자 피복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고 건축과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속 공무원 피복비를 재료비로 집행했으며 자치행정과는 산업교통과 피복구매 계약의뢰에 대해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하고 지출까지 한 일들이 들통났다.  

부적정 지출로 사용된 금액은 745만 3000원이고 산업교통과 448만 5000원, 건축과 296만 8000원이다. 

감사관실에서 제시하는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혹 수립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 피복은 사무관리비, 현업부서의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피복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집행해야 한다고 분명한 구분을 지었다. 

따라서 피복 구입 시 지급대상자에 맞는 예산을 이용해 구매 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한 구입이 이뤄져야 하고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물품인 만큼 수불부를 작성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축과는 이를 어겼고, 자치행정과는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과 지출까지 집행해 세금을 소중히 하지 않았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관리 해이로 인식되고 있어 감사관실의 주의명령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고급 등산복 구매 등이 작업복 구매를 목적으로 한 게 맞느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관실은 서북구청장에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감사실은 2개반 11명을 구성했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현장조치 3건 포함), 주의 16건(현장조치 3건 포함), 권고 1건 등 31건 조치를 내렸고 이 중에 현지조치사항으로 회수 4건과 압류 2건이 포함됐다.

감사 후 진행된 25건 처분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 부적정, 공금계좌 관리 등 소홀,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 통보 소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소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세(사업소분) 미부과, 취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 후 사후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장기입원자 정부양곡 지원 부적정, 동일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아동수당 중복 지원 부적정, 용역계약 산재고용보험료 계상 부적정,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하천 배수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소홀, 건설기술자 배치 확인 소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소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소홀,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확인 소홀,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 소홀 등이다. 

현지조치사항 중 회수 4건은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회수와 시정명령, 지역개발채권 매입 준수에 주의명령,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철저에 주의명령, 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 신고 철저에 주의명령 등이다. 또 압류 2건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에 시정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에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뉴스프리존은 서북구청서 감사에 적발된 ‘부적정, 소홀’ 등을 기획기사로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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