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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④아동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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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④아동 보육료와 아동수당 중복 지급 부적정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7/30 14:21 수정 2021.07.30 15:10
162건, 1504만 4000원 중복 지원...일부 회수 안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관리 해이’ 등 성토, 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상반기 감사 적발된 ‘부적정, 소홀’ 등 기획기사로 연재 중
천안시 감사관실./ⓒ김형태 기자
천안시 감사관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에서 상반기 진행한 서북구청 감사 결과 '세금 낭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세금 유출, 목적과 무관한 세금 사용' 등이 다수(수십 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뉴스프리존은 지난 27일 첫 번째 기획기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을 시작으로, 28일 두 번째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29일 세 번째 ‘피복비로 고급 등산복 구매, 수불부 미작성’을 연재했다. [7월27일 [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부적정, 소홀 등 31건 적발'...7월28일 [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②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7월29일 [기획]천안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적발...③피복비로 고급 등산복 등 기사 참조]

30일은 네 번째 기획기사로 ‘아동 보육료, 아동수당 중복 지급 부적정’을 다룬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처분요구일자 6월, 회신기일 7월 기준 공문서를 보면 주민복지과 감사결과 공문서에는 동일 아동에 대한 보육료 113건 829만 4000원과 양육수당 49건 675만 원을 중복 지원한 문제점이 지적돼 있다. 

주민복지과는 또 중복 지원한 162건, 1504만 4000원 중에 97만 630원을 아직 회수하지 않고 있다. 미회수는 보육료 2건 17만 630원과 양육수당 5건 80만 원 등이다.

감사관실서 기준으로 제시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교육), 제34조의2(양육수당)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해대 영유아 연령과 보호자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영유아가 있는지 정기적 모니터링해 중복지원자 확인 시 회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이를 어겼다. 중복지원은 162건이나 되고 금액도 154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회수도 안 하는 건이 있고 조치도 시정요구에 그쳤다는데 있다. 

감사관실은 서북구청장에 중복 지원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회수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첫 번째 기획기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적발은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8개 부서에서 50만 원 이상의 회식비 등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일이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불가한 부사 일부 직원의 급식비와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로 자금이 사용된 내용이다.

두 번째 기획기사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적발은 대체휴무 결재를 받지 않고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지정된 대체휴무 기간이 최대 12일이 지난 후 대체휴무를 실시한 일이다. 부적정하게 사용한 대체휴무는 631건(미결재 539건, 기간 외 사용 92건)에 달하고 있다. 세분하면 자치행정과 25건(미결 20, 기간 외 5), 민원지적과 96건(미결 75, 기간 외 21) 세무과 103건(미결 65, 기간 외 38), 주민복지과 57건(미결 47, 기간 외 10), 산업교통과 166건(미결 165, 시간 외 1), 환경위생과 58건(미결 55, 기간 외 3), 건설과 63건(미결 55, 기간 외 8), 건축과 63건(미결 57, 기간 외 6) 등이다. 이 중에 산업교통과가 166건으로 최다 적발 불명예를 차지했다. 

세 번째 기획기사 ‘피복비로 고급 등산복 구매, 수불부 미작성’은  산업교통과에서 작업 용도와 다른 고급 등산 브랜드 피복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일이다. 또 산업교통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집행해야 할 공무직근로자 피복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고 건축과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속 공무원 피복비를 재료비로 집행했으며 자치행정과는 산업교통과 피복구매 계약의뢰에 대해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하고 지출까지 한 일들이 들통났다.  

‘피복비로 고급 등산복 구매, 수불부 미작성’ 건에서만 부적정 지출로 사용된 금액이 745만 3000원이다. 부서별로는 산업교통과 448만 5000원, 건축과 296만 8000원이다. 

서북구청 공직 문화를 두고 ‘도덕적 해이’ ‘관리 해이’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고 감사관실의 처분이 약해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감사실은 이번 상반기 감사를 위해 2개반 11명을 구성했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현장조치 3건 포함), 주의 16건(현장조치 3건 포함), 권고 1건 등 31건 조치를 내렸고 이 중에 현지조치사항으로 회수 4건과 압류 2건이 포함됐다.

감사 후 진행된 25건 처분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 부적정, 공금계좌 관리 등 소홀,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 통보 소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소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세(사업소분) 미부과, 취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 후 사후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장기입원자 정부양곡 지원 부적정, 동일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아동수당 중복 지원 부적정, 용역계약 산재고용보험료 계상 부적정,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하천 배수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소홀, 건설기술자 배치 확인 소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소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소홀,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확인 소홀,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 소홀 등이다. 

현지조치사항 중 회수 4건은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회수와 시정명령, 지역개발채권 매입 준수에 주의명령,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철저에 주의명령, 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 신고 철저에 주의명령 등이다. 또 압류 2건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에 시정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에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뉴스프리존은 서북구청서 감사에 적발된 ‘부적정, 소홀’ 등을 기획기사로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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