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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조업금지기간 하루 남기고 불법 조업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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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조업금지기간 하루 남기고 불법 조업한 어선 적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8/01 22:15 수정 2021.08.01 22:17
불법 조업한 어선.Ⓒ보령해양경찰서
불법 조업한 어선.Ⓒ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7월 한 달 동안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대천항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P-90정이 현장으로 급파했다.

보령해경 P-90정은 현장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어선의 선장은 세목망 어구 사용금지기간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적발된 것으로 다음날인 8월 1일부터는 사용이 허가됨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60대, 남)을 상대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조업한 어선에서 적발된 포획물.Ⓒ보령해양경찰서
불법 조업한 어선에서 적발된 포획물.Ⓒ보령해양경찰서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일명 모기장 그물로 어구 그물의 간격이 매우 촘촘해 세목망 어구를 이용, 조업 할 경우 작은 치어들까지 포획되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할 뿐이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7월 한 달 동안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동안 총 2척의 불법어선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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