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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①1억 4889만 원..
사회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①1억 4889만 원 교부, 관리대장 없어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8/02 14:55 수정 2021.08.02 15:12
세금으로 중요재산 취득 후 현황 보고 요청도 없어
시민이 감당할 세금, 책임 부재에도 처분은 주의만
특별감사 적발된 보조금 관리 부적정 모두 연재 예정
아산시 자체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김형태 기자
아산시 자체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충남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지방보조금 1억 4889만 원을 교부해 중요재산을 취득하고 관리대장을 제출받지 않은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 현황을 감사한 결과 사회적경제과에서 1톤 냉동탑차, 경형 승용차, 방제용 드론 등 10건에 달하는 중요재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위법·부당사항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2019년도에 반기별로 제출받아 관리한 이후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출 요청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중요재산의 보고)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 장부를 갖추라고 정리하고 있다. 중요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과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관리 위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현재액과 수량 증감을 기록·관리토록 하고 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을 검토해 각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반기별로 재산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과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위해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반기별로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이를 어겼다. 

감사위원회는 사회적경제과장에 주의처분을 전했다. 관련해 공문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반기별로 제출·보고토록 해 중요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것과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처분요구를 했다.  

아산시 자체보조금 특별감사에는 모두 10건이 적발됐다. 사회적경제과 3건, 기업경제과 2건, 자치행정과 3건, 세 개 부서 공통적발 2건 등이다. 

뉴스프리존은 감사에 적발된 보조금 부적정, 관리 소홀 등을 모두 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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