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부산의 영업시설에서 비밀영업 유흥업소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25일간 1만1천건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만1천21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 763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단(특별방역점검단)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59개 시군구와 부산 15개구의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별방역점검단은 위반사례 가운데 14건을 고발하고 27건은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7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 시정하도록 한 건도 1천212건에 달했으며 방역수칙 안내·계도 사례는 9천884건이었다.
유흥시설 위반 사례는 대부분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을 한 것으로, 점검단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노래연습장이나 식당·카페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주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별방역점검단은 또한 학원·목욕장·종교시설·숙박시설·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점검 기간 지자체와 사업주 등으로부터 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기간 100곳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건수가 7월8일 8.5곳에서 같은 달 27일 0.4곳으로 줄었으며, 통보 건수 대비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비중은 지난 4월 점검 당시 1.25%에서 이번에는 8.7%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7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져 이번 점검에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뒀다. 실제로 4월보다 행정처분 비중이 늘었다"면서도 "지자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아직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을 통해 지자체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한 지자체는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방역점검단은 주 점검대상인 7대 취약분야 가운데 점검률이 높고 확진자 발생이 적은 학원·교습소,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의 시설에 앞으로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발생이 적은 지역의 점검인력을 서울 강남·서초 등 다수 발생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점검단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