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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흥주점서 불 끄고 영업...방역수칙위반 혐의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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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흥주점서 불 끄고 영업...방역수칙위반 혐의로 적발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8/03 17:01 수정 2021.08.03 17:09
코로나 방역수칙 어겨가며 호객행위 드러나
단속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행정처분 예정
불법 영업 중 단속된 유흥주점./ⓒ천안서북경찰서
불법 영업 중 단속된 유흥주점./ⓒ천안서북경찰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한 천안시의 한 유흥주점이 단속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천안시청,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서북구 성정동 일대 유흥주점을 불시 단속했고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한 자리에 모여 음주행위를 했다.

경찰조사결과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 당시 손님, 종업원 등 1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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