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청과 시 산하 기관에 대해 보조금 사용 현황과 재무감사를 실시했고 부적정한 공직 상황을 적발했다.
지난 2일부터 연재 중인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에서 두 번째는 아산문화재단이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고 감사대상인 아산문화재단과 관련된 본청 부서는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 등이 있다.
실시근거는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감독 등)이다.
이번 감사에서 아산문화재단은 시정 2건, 주의 8건 등 모두 10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로 드러난 적발사항은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주의)' '위탁사업 협약(계) 체결 소홀(주의 3건)'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주의 2건)'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시정)'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주의)'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주의)'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시정)' 등이다.
이 중에서 4일 연재할 기획기사는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주의 2건)'이다.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주의 2건)' 관련 보조금 교부 과정은 아산문화재단서 문화관광과로 신청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결정 및 지급을 하게 된다.
위법·부당에 적발된 부적정 사실은 332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제2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공사에서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건설공사 면허 부적정' '준공검사 미실시' 등이다.
드러난 사실들에 비춰 보면 세금이 새나간 상황,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 안전한지 적절한지 등 공사 후 점검을 하지 않은 일들까지 있어 책임감 해이 지적과 연쇄효과를 일으킬 비난 여론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시민들은 감사와 적발에 따른 조치 등이 단발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에 강력한 처벌이 없고 부서 책임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이때만 모면하자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을 보면 아산문화재단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보조사업과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에 기재했어야 하지만 그리지 않았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아산문화재단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과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에 기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 ‘건설공사 면허 부적정’ 근거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공사 등)에 따라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이 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아산문화재단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등)에 따른 해당 공사의 전문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갖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공사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 번째 ‘준공검사 미실시’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02-02)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약대상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금 교부결정서(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산문화재단은 3320만 원을 사용한 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 문화관광과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문화관광과로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에는 향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해당공사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고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등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며 이 곳 역시 주의처분을 내렸다.
아산문화재단은 시정 2건, 주의 8건 등 모두 10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공직계 책임감 해이로 비춰지고 있다. 줄줄 새는 세금이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프리존은 감사에 적발된 보조금 부적정, 관리 소홀 등 아산시 공직계 문제를 모두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