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경찰서는 5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청양축협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 축협직원은 4일 오전 9시30분쯤 축협을 방문한 고객이 소지하고 있던 3900만원의 현금 외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추가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축협을 방문했던 고객은 아들을 사칭한 자로부터 “5000만원의 보증을 섰는데 6400만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청양축협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축협 직원들의 경찰신고를 통해 현금 49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신광수 경찰서장은 “폭염이 지속돼 많은 주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일이 생기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