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청과 시 산하 기관 감사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정정 세금 사용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뉴스프리존은 지난 2일부터 아산시 공직계 부적정 상황에 대해 연재를 시작했다. [2일자 기사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①1억 4889만 원 교부, 관리대장, 4일자 기사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②아산문화재단 '줄줄 새는 세금' 등 참조, 클릭하면 구독 가능]
6일 기획기사는 세 번째로 ‘심사 없이 5375만 원 세금을 집행한 것’과 ‘축제·공연비용으로 8억 6000만 원을 계약 체결 없이 사용한 일’ 등이다.
먼저 심사 없이 세금 집행은 2건이다. 제2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사무용 가구 구입 과정서 2190만원을 수의 계약한 건과 제2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사무기기 구입 과정서 3184만 4000원을 수의 계약한 건이다.
두 건 모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따르면 시군구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또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5조(심사요청)에 따르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와 구매 시 심사부서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아산문화재단은 두 건 모두 2000만 원을 넘어가므로 계약심사를 받고 구매해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물품구매를 했다.
감사위원회는 심사 없이 세금 5375만 원을 집행한 건은 의무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심사를 하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누락하지 말라는 공문과 주의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최광락 과장)다.
이어 8억 6000만 원 세금 집행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진행은 5건으로 은행나무길 축제 2억 원, 문화예술행사지원 대행 2억 2000만 원, 현충사 야간개장 운영 3억 원, 외암마을민속관 문화예술공연 운영 7000만 원,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공연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등이다.
계약 체결 없이 집행한 5건 모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하고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출자 출연 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 지체없이 비용정산을 하고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 수입에 계상(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5건이 적발된 부서 문화관광과(최광락 과장), 문화유산과(오효근 과장)는 아산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목적, 위탁기관, 위탁대행료,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과(최광락 과장), 문화유산과(오효근 과장) 두 부서는 협정서 등의 위탁계약체결 없이 위탁사업비 교부신청과 교부결정만으로 아산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감사위윈회는 8억 6000만 원 세금 집행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진행한 위법·부당한 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사업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토록 해 주기 바란다며 주의처분만 전했다.
뉴스프리존에서 연재를 시작한 첫 번째는 2일 보도한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①1억 4889만 원 교부, 관리대장 없어’다.
주요 골자는 지방보조금 1억 4889만 원을 교부해 중요재산을 취득하고 관리대장을 제출받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경제과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위해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반기별로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이를 어겼다.
감사위원회는 사회적경제과장에 주의처분을 전했다. 관련해 공문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반기별로 제출·보고토록 해 중요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것과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처분요구를 했다.
두 번째는 4일 보도한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②아산문화재단 ‘줄줄 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감사에 적발된 위법·부당한 일은 332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제2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공사에서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건설공사 면허 부적정' '준공검사 미실시' 등이다.
아산문화재단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과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또 전문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갖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공사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나 3320만 원을 사용한 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