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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처리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8/09 15:23 수정 2021.08.09 15:33
박상모·최주경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자료사진.Ⓒ보령시의회
자료사진.Ⓒ보령시의회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9일, 12일 동안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일에 임시회를 마무리 하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등 706억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 제출됐다. 
 
회기 첫 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결의안이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됐다.

최주경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박상모 의원은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왼쪽부터 최주경 박상모 의원.Ⓒ보령시의회
왼쪽부터 최주경 박상모 의원.Ⓒ보령시의회

10일에는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정수비 삭감 관련 현황 청취가 계획돼있다.

11일부터 3일 동안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 이어 17일부터 4일 동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이어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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