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9일 충남 보령시의회가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2020년 10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됐으나 기반 시설과 여객선 운영, 특히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령의 연안여객선 이용객 감소 원인이 날씨로 인한 여객선의 결항이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섬 주민은 생존권과 해상교통권의 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시계제한을 1,000m로 제한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기술 발전에 맞게 규제 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도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과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등 국가는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으로 재원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