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9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주경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은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비용이 수력발전의 43.7배, 원자력의 2.8배 등 환경문제가 많은 발전원이지만 국가 전력 생산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보령시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8기가 소재한 보령시의 시민에게 돌아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이지만 화력은 0.3원이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차별적인 대우였다”고 역설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2020년 6월 김태흠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대표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 및 2원까지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령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주경 의원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방대함에도 수력, 원자력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결의문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