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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0건 광고기사에도 '포털 퇴출' 안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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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0건 광고기사에도 '포털 퇴출' 안되는 이유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08/10 09:25 수정 2021.08.10 10:49
조선일보. 벌점 190점이 넘어도 ‘48시간 제휴중단’ 솜방망이 
연합뉴스 ‘기사 광고’ 벌점 1000점, 100일동안 포털 제휴 중단 사안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연합뉴스가 한달 만에 무더기 '광고 기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관심은 연합뉴스가 '광고 기사'로 포털뉴스제휴평가위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는 '광고 기사'에 대해 매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제재를 해왔다. 그동안 포털제휴에 탈락한 언론사 대부분이 이 '광고 기사' 때문이었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에 한 건당 0.2점 이상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2000여건에 달하는 연합뉴스의 '광고 기사'는 어림잡아 벌점 400점에 해당한다. 벌점 4점당 24시간 노출을 중단하는 평가기준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산술적으로 적어도 100일 동안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볼 수 없다.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도 배제된다. 

또 벌점이 6점이 이상인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된다. 벌점 100점인 연합뉴스는 '명확한' 재평가 대상이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CEO 인사말 캡처)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CEO 인사말 캡처)

하지만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 이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큰 언론사에게는 이 평가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8년 디지털조선일보 섹션으로 있다 분리해 나간 '더스타'라는 연예매체의 기사를 무분별하게 수천 건을 송고했다. 다른 매체의 기사를 자신의 기사인양 포털에 송고하는 행위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는 '제3자 전송'으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기사협회보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더스타'의 기사를 2018년 1월부터 7월 3일까지 총 4890건을 전송했다. 당시 <미디어스>의 집계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벌점은 6월 한 달 동안에만 58점에 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포털뉴스제휴평가위로부터 받은 처분은 '48시간 노출중단' 뿐 이었다. 당시 이근영 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프레시안 경영대표)은 기사협회보와 인터뷰에서 "딱 정한 룰 안에서 평가할 거다. 다른 어떤 요소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말이었다. 

또 지난해 7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조선일보의 '광고 기사'를 적발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976건의 광고 기사를 내보냈고, 이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2·3위 매체들보다 앞도적인 광고 기사로 1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광고 기사’를 벌점으로 환산하면 195점에 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당시 논평을 통해 "일간신문 발행인 단체로 구성된 신문협회와 이들이 만든 신문윤리위원회, 이들 신문사의 온라인닷컴사들로 온라인신문협회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조선일보가 퇴출될 수 없는 구조를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영향력을 미치는 신문협회, 신문윤리위, 온라인신문협회 등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제재나 퇴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자격으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자격으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로부터 한 건당 10~15만원을 받고 '기사로 가장한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 미디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는 모두 2000여건으로, 이를 작성한 사람은 홍보사업팀 소속이었다. 

연합뉴스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언론의 취재관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릴 ‘기회의 창’이 제한됐던 이들에게 언론접근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런 취지에도 서비스 방식을 둘러싸고 억측과 과장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의 해명은 언론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 홍보기사를 썼다고 자임한 셈이다. 그것도 홍보대행사로부터 건당 10~15만원의 돈을 받고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 연합뉴스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로부터 결국 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연합뉴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언론의 '눈엣가시'라는 점이다. 조선일보 등 주류언론은 언론시장에서 연합뉴스를 자신의 독자와 광고 수익을 가로채는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비롯한 언론사가 단합한다면 이들의 단체가 중심으로 구성된 포털뉴스제휴평가위를 통해 연합뉴스에 과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포털뉴스제휴평가위가 그들만의 카르텔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 8월 전체회의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 ‘광고 기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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