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의 칼날이 대전시로 향할지 주목된다.
애초 개인 일탈로 시작된 이번 감사가 도안개발 비리로 옮겨가면서 대전시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10일 대전시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유성구에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애초 해당 구청 모 국장이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용물품을 대거 챙기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감사 직전 감사 기간 연장과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감사 몇일간 유성구청 홍보실과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대전시 대변인실과 감사위원회는 행안부의 비공개 요청 공문에 따라 그 내용을 함구하면서 의구심을 키웠다.
이로 인해 이번 감사가 개인 일탈 감사가 아닌 도안개발 비리 조사일 것이라는 말이 시 안팎에서 나왔다.
실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기간이 1주일에서 2주로 연장되고 행안부 요원이 대전시를 직접 다녀가면서 유성구는 물론 대전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행안부가 시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여러명이 구속된 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로부터 빈번한 향응 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유성구 공무원에 구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대전시가 해당 공무원을 경징계 조치를 한 사항이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식사 접대와 수십 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대전시는 구 감사위원회 의견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김영란법을 무시한 조치를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경징계 조치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소명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이권에 개입이 없었다는 본인 주장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직무와 연관된 업체와 관계자에게 상품권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도, 향응 접대를 한 업체와 관계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공직자 자신의 이름이 언급했더라도 경찰에 소환되지 않았다면 중징계감도 경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전시와 유성구청 안팎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자칫 도안2지구 전체에 대한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허가 의혹과 공무원 구속 등 일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고, ‘윗선’이 있는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인사부서의 답변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2항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는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2항 1호)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위 대상 직원이 식사 접대와 수십 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내용을 실토했다면 거꾸로 근무평정과 징계를 다루는 대전시 인사혁신담당부서가 재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랐다는 답변은 다소 구차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28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사유로 내세운 것이 “인사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때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다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였다.
행정안전부는 제5조(징계의감경) 제2항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조항’에 12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와 13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를 추가했다.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이번 감사결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엔 행안부가 대전시를 직접조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어디에나 해도 된다.
수사기관을 뺀 나머지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기관에 이첩하는데 조사·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징계 처분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권익위나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