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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8/10 16:07 수정 2021.08.10 16:32
매년 500건 이상 상담, 매월 둘째, 넷째 주 방문 또는 전화로
천안시청 1층에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소./ⓒ천안시
천안시청 1층에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소./ⓒ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이나 세금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전문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하고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비용이나 심적 부담으로 고민이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각종 법률, 가사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등 시민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상담소는 지난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올해도 생활법률 179건, 형사분야 38건, 부동산 관련 79건, 기업관세 11건, 가사분야 23건, 노무관련 19건, 국세 관련 46건 등 총 395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21건, 납부기한 연장 12건, 세무조사 연기 2건 등 지방세 전문고충을 상담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어려움 겪는 기업체와 가계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없어 곤란에 처한 납세자 35명 고충을 크게 덜어주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방법은 상담의 사생활 정보 보호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 등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번호 521-3293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세 상담( 521-5128)은 연중무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 속 고민은 더욱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멈추지 않고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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