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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안2지구 복용초 사태 대전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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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안2지구 복용초 사태 대전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8/10 18:24 수정 2021.08.10 18:31
경실련·시민사회단체 등 대전경찰청에 책임자 처벌 등 진정서 제출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전도안2지구 도시개발 인허가 비리와 복용초 개교 지연 사태 등에 대한 대전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뉴스프리존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전도안2지구 도시개발 인허가 비리와 복용초 개교 지연 사태 등에 대한 대전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전학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대전 도안2지구 인허가 비리와 복용초 개교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경찰청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전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도안2지구 도시개발 인허가 및 (복용초)학교용지와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교육청, 사업시행자 간 공모를 통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다”며 “대전경찰청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와 유성구청, 대전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아파트 입주민과 자녀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만약 대전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안 2단계 지구, 갑천 친수구역, 용산지구 등 대전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용지 해제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의 모 사무관이 학교설립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는 등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잘못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또 “도안 2-2지구 16블록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가 위법행정과 쟁송으로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게 됐고, 옛 유성중 자리에 임시 교실을 만들고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실어나른다는 땜질처방도 교육부 중투심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됐다”며 “갑천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던 친수1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삭제돼 아이들이 대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에 지어질 임시 교실로 등교해야 하고 용산지구도 학교부지가 갑자기 사라져 용산초를 증축하거나 임시 교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무 담당자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만큼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신정섭 지부장이 도안2지구 개발의혹과 대전교육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뉴스프리존
전교조 신정섭 지부장이 도안2지구 개발의혹과 대전교육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뉴스프리존

이들은 “복용초 개교 지연 사태는 대전시가 2018년 2월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청 심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고, 같은 해 6월 2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학교시설계획이 누락되었는데도 해당 도시개발계획을 인가한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안2-1지구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용지가 2-2지구 16블록으로 옮겨 간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대전교육청은 2017년 11월 27일, 2-1지구 내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11동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시행자는 2-2지구 16블록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조치계획을 밝혔고, 16블록 내 학교용지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도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조치계획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위법행정이 잘 감추어지는 듯했지만 2019년 12월 20일 고시된 도안 2-2지구 개발사업계획이 사법부 판단으로 무효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2020년 7월 21일 대전고법 행정1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대전지법은 2021년 2월 9일 대전시의 도안2-2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해 결과적으로 복용초 설립이 도시개발법으로는 불가능해지자 대전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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