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보령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조성철 의원이 발의한‘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10일 경제개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갑질, 폭력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성철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2회에 걸친 ‘보령지역 경비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와 처우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다.
조례안에는 경비노동자 근무공간의 편의시설 등 기본시설 설치 지원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 연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3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