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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검거건수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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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검거건수 2년 연속 1위 쾌거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8/12 09:50 수정 2021.08.12 09:52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도 상반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개화시기에 맞춰 마약류 일제단속을 펼쳤다.

보령해경은 단속기간 중 보령 서천 지역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재배한 4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651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함유돼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귀비 재배 장면.Ⓒ보령해양경찰서
양귀비 재배 장면.Ⓒ보령해양경찰서

다만, 양귀비가 자생하거나 관상용(개양귀비)으로 오인해 재배한 경우와 50주 미만일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폐기 후 계도조치 하는 등 양형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보령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파·출장소 경찰관들과 함께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인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형사활동을 펼쳤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양귀비뿐만 아니라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등 신종 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수사관 양성 및 파출소간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시켜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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