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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08/13 10:22 수정 2021.08.13 10:27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사경의 불법 숙박업소 수사 (자료=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의 불법 숙박업소 수사 (자료=경기도)

수사 대상은 경기도가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경기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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