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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절반, 안전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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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절반, 안전조치 미흡"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8/17 06:39 수정 2021.08.17 18:38
74개소 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개발행위 준공검사 받도록 법령개정 건의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 내 산지 태양광발전소 절반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행 전기사업법(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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