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선장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바다의 가장 위층과 바로 아래층인 표층과 중층에 서식하는 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위 불법어구(일명 새우사각틀망)를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의 유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