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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성장지원 ‘자영업 닥터제’ 운영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8/18 15:56 수정 2021.08.18 16:01
경영기술·판로마케팅 등 1:1 컨설팅… 세무·노무·금융 등 교육
컨설팅·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경영개선자금 이자·보증수수료 일부 지원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및 성공적 성장 지원을 위한 ‘자영업 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 닥터제는 혁신 성장을 바라는 소상공인에게 사업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된다. 시설개선비와 경영개선자금 지원금을 확대하고 맞춤형 1:1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맞춤형 1:1 컨설팅은 경영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진단 실시하고, 경영기술·판로마케팅·법률지원 등 점포 실태에 맞는 컨설팅을 총 4회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세무·노무, 금융 전문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 중 영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또 자영업 닥터제 참여업체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경영개선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2%) 및 신용보증수수료(1.1%의 연25%)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하는 경영개선자금 융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며, 대전 관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300업체를 선발한다.

신청은 온라인(dc.djbea.or.kr) 또는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엑스포 오피스텔 604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042-488-4809)로 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분들이 1년 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닥터제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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