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조영미 기자=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17일 시정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심창보 포천시 부시장을 주재로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진행됐다.
최근 경기도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강조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정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요건과 조성·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심창보 부시장은 “시민의 불편·부담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제시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