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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일 공사관리·물품계약 청렴교육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8/19 09:27 수정 2021.08.19 10:42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공사관리와 물품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청렴교육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업무 분야로 공사관리와 물품계약 분야를 선정, 집중 관리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해당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업무담당자 5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승호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안내하고, 청렴도 향상방안을 논의한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기본가치인 청렴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업무담당자의 청렴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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