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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20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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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20일 공개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8/20 15:47 수정 2021.08.20 16:51
금강변에 들어서는 전용 77~84㎡ 655세대 단지
교통·교육·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장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 각종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임대 아파트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 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도 받을 수 있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조감도./©㈜동일스위트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조감도. (사진=동일스위트)

최근 ㈜동일스위트는 오는 20일 (옛 남한제지 부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동일스위트가 공급하는 리버스카이 2단지’ 공개를 앞두고 있어 일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리버스카이 2단지의 규모는 지하2층 ~ 지상 최고 38층, 6개 동이며 전용면적 기준 77~84㎡, 총 655가구가 공급된다. 면적 별 가구수는 ▲77㎡B 157가구 ▲84㎡A 441가구 ▲84㎡B 57가구다. 전 가구가 소비자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이하의 중소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건설 임대 아파트로 분명한 장점 내세워

민간임대아파트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보급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최대 10년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10년간 내집처럼 거주하며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도 2년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가입으로 안정성 및 미래 투자성도 높다.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청약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청약제도와 무관하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주택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도 없어 인기가 높다.

반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당해지역의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정식 청약절차에 따라야 해서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단위세대의 면적도 소형이 대다수라 가족 규모에 따라 선택에 제약도 크다. 

사업 관계자는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아름다운 금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인 만큼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짓겠다. 또한 이번 민간임대 공급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20일 공개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유행의 여파로 인해 일반인들의 견본주택 관람은 제한하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들에 한하여 계약 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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