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의회법' 발의에 대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법(안)을 먼저 발의해 줬던 이해식 의원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이 먼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예산권)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