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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시민단체, 아산시 탕정산단 비합법 매각 의혹 제기..
사회

천안아산시민단체, 아산시 탕정산단 비합법 매각 의혹 제기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8/23 11:49 수정 2021.08.23 13:15
2공구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아닌 공동주택은 주객전도
탕정테크노 개발지 토지주들, 재산권 보장 요구 ‘강경 대응’
주요 길목에 부당 처사 성토 현수막,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아산시장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내용증명에 첨부된 시행사측 부당하 처사 증거 사진들, 탕정 주요 도로에 게재된 부당 처사 알리는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아산시장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내용증명에 첨부된 시행사측 부당하 처사 증거 사진들, 탕정 주요 도로에 게재된 부당 처사 알리는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충청남도와 아산시로 발송한 공문./ⓒ김형태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충청남도와 아산시로 발송한 공문./ⓒ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탕정일반산업단지 토지들을 원형지 매각해 산업시설 아닌 공동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6월 23일 기사 천안아산경실련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위법, 진상 밝히고 사죄하라, 2월 24일 기사 아산시 탕정테크노 개발지 시행사와 토지주들 마찰···시행사 보상, 등 참조. 각 일자별 기사 클릭 시 구독 가능]

23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아산탕정테크노파크(이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협의나 수용을 통해 원시 취득한 토지 가운데 산업시설 설치9.3%, 공동주택 등 용지 93.7%를 원형 그대로 매각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합법적인 행위라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충청남도가 고시(2018-344호, 2018년 10월 19일)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 총 면적 68만 6528㎡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 일반산업단지로 하여 “2공구 면적 31만 5559㎡ 중 약 9.3%인 2만 9360㎡를 제외한 나머지 90.7%인 28만 6199㎡는 공동주택, 지원시설, 학교, 주차장, 도로 및 공원 등 공공 주택을 위한 용지로 조성예정이다”라고  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되 총면적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확한 면적 확인 위해 수차례 걸쳐 전화 통해를 시도했으나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만약 공장시설용지 및 공동주택 예정지를 전부 원형지 그대로 매각했다면 산업입지법 위법행위에 해당되고 공장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원형지 매각을 불허하고 있다. 

결국 충남도와 아산시로 공문을 발송해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법적인 흠결 및 하자가 없는지 파악하여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요청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올해 6월 23일부터 아산시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관련 대전고등법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했다며 충남도에 진상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경실련은 성명서 통해 “충청남도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오로지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근면 성실히 살아왔던 2공구 토지주들은 지난 5월 13일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 박탈당했다”라며 “충청남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명확한 진상조사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토지주들에 대해 사죄하는 길이며 아산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공구 내 토지수용 원인은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10월 15일 법제처(08-0269) 해석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에 근거해 서로 떨어진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하는 ‘일단의 토지’로 지정하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비화로 이어졌다”며 “㈜탕정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 해 지난 3월 29일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한 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이후 시행사는 5월 13일 토지대금을 공탁 등 법적 절차 통해 2공구 토지소유권을 취득해 산업시설 설치가 아닌 약 3500세대 민간일반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라며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초 2015년 11월 27일 고시 당시와 2공구를 추가로 지정한 고시 당시를 비교할 때 3500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공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1공구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분양돼 1공구에 입주할 기업종사자들에게 정주여건을 제공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덧붙여 “양승조 도지사는 충청남도 법 위반 행위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개함과 동시에 심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토지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 개발 예정지 토지주들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 과정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11월 탕정면 용두리에 37만 969㎡ 규모 일반산업단진 승인 고시, 2018년 10월 탕정면 갈산리에 31만 5559㎡ 규모 3448세대 민간아파트 조성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탕정테크노 조성은 모두 68만 6528㎡ 규모로 변경된 상태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조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에 개발구역이 복수일 경우 개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민원을 넣었고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를 각기 구분한 투지수용 재결신청은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시행사인 A사는 초기 승인과 변경 승인을 진행하면서 총면적 60% 이상 보상을 담보조건으로 내걸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지만 2020년 5월 감정평가에서 ‘토지주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었다. 

또 보상을 담보조건으로 했던 무산된 재결신청을 지난해 9월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재결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로부터 빗발친 항의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토지주들은 탕정 주요 도로인 이순신대로에 ‘내 땅 빼앗기면 대한민국 땅 빼앗긴다’ ‘강훈식은 민원의 원성이 들리는가’ ‘공구분리, 수용재결권 산업입지법 22조 4항’ ‘약속도 못지키는 양승조는 물러나라’ ‘산단 유치한 오세현은 책임져라’ ‘민간사업자 요건강화(2011년) 국토부장관(도장)’ ‘2공구 협의율 20%대에 강제수용 웬말이냐’ 등 현수막을 여러 장 게재해 부당 처사를 알리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아산시청을 항의 방문해 오세현 시장과 면담 통해 재산권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 부당, 토지수용 반대 등에 함께하고 있다”라며 “산업입지법 22조 4항대로 원칙을 지켜달라. 공구분리 수용재결을 법에 근거해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서 농로 파괴와 수로를 막는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검토 진행 중 상황이니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소중한 토지를 뺏기지 않도록 오세현 시장이 나서달라”고 토로했다.

오세현 시장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토지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항의 방문하자 이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등 시행사 상대로 공권력 행정은 어렵다"라며 "다만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에 토지주들 목소리를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토지보상 관련 협상 때부터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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